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 발표

지난해 7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국내 20개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의 일환으로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가상자산 거래지원으로 인한 가격 급변동과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어 금융위원회는 이를 보완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심사 기준 강화 및 내부 통제 의무화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가상자산 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래지원 기준 강화로 안정적인 시장 조성

최근 발표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특히 거래지원 기준을 한층 구체화하고 강화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거래소가 신규 가상자산을 상장하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상장빔, 밈코인 및 좀비코인과 같은 불안정한 자산에 대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빔 현상은 거래지원 직후 가격이 급변동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는 매매 개시 전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유통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완충장치로, 최소 유통량은 상장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가상자산의 사전 유통량을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더불어 유통량이 부족한 경우 매매 개시 시점을 연기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됩니다.


또한, 밈코인에 대한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거래지원을 제한하고, 거래소는 관련 커뮤니티의 규모 및 누적 거래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거래지원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투기 자산의 유통을 방지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좀비코인과 같은 거래량이 저조한 자산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선별하고 거래지원을 종료할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의 위원회 규정 구체화 및 공정성 강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심의위원회의 규정 구체화 및 심의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거래소의 심의위원회는 신규 거래지원 및 거래종료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려주는 기구로, 그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심의위원 인력 풀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제한하며 연임 횟수도 2회 이내로 줄였습니다. 이를 통해 심의위원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심의위원회 참여는 무작위로 선출된 위원들만으로 이뤄지게 되어 부적절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내부 위원이 6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 공정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각종 쟁점 사항은 참석 위원들에게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회의 소집 최소 2일 전까지 통지하고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외부의 검증과 논의 과정을 확보함으로써 투명한 결정 과정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심의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신규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기준이 보다 엄정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시 범위 확대 및 내부 감사 의무화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거래소의 공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내부 감사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는 중요 사항 설명자료와 함께 발행 및 운영 주체 식별 정보, 수수료의 부과 기준 등을 분기마다 검토하고 최신화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거래소는 임직원에 대한 내부 감사 및 가상자산 보유 계정 신고를 의무화하여 거래 지원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부 감사 결과는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되며, 거래지원 관련 임직원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규를 준수함으로써 거래소는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의 모범사례 및 개정안의 철저한 유지와 monitoring을 통해 이용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 모든 조치들은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모범사례 개정안은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DAXA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거래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나 미흡한 사항을 찾아내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용자 역시 거래소의 신규 가상자산 거래지원 시 모범사례 및 개정안을 준수하는지 지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기존 법률과 규제의 미흡함을 보완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의 가상자산 시장이 안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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